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1조 (장비 및 업체 사용동원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이 소요로 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개별 장비와 증ㆍ창설 군수지원부대에 소요되는 업체는 사용동원 한다.
②군 사용동원장비 중 특수자동차, 항공기, 선박(어선을 포함한다), 건설기계의 조작인력은 동시동원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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