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9조 (재난 시 예비군 자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휘관은 재난 시 동원에 대비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재난유형별로 자격ㆍ면허증 보유자 등 필요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여 유사 시 타 지역으로의 자원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③예비군지휘관은 일일 단위로, 대대ㆍ연대장은 월 단위로, 수임군부대장은 분기 단위로 재난관리지원(인적ㆍ물적) 활동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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