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7조 (행사계획 수립,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국방부 행사계획을 작성하여 각 군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행사는 연 1회 실시하며, 관련기관의 상호 업무관계 및 협조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③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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