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8조 (지역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응소거리, 자원분포, 수송로 등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별로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을 배정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배정지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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