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5조 (지정결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대별 심도 있는 물자동원 지정결과 분석을 통하여 상ㆍ하 제대 간 연계된 물자동원운영계획 수립 및 정책 발전을 강구한다.
지정결과 분석은 지역별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로부터 각 군 본부까지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가 지정결과 분석회의를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
지정결과 분석 시 제대별 동원운영계획의 실효성 검토, 소요제기 및 동원 지정의 문제점 분석, 그 밖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소요 도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실시부대별로 1~2단계의 하급부대 및 기관 관계요원을 참석토록 하여 물자동원의 문제점 및 발전사항을 도출하되 정책 및 제도개선 소요는 차상급 부대 및 기관에 건의한다.
각 군 본부는 지정결과 분석 최종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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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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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