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5조 (지정결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대별 심도 있는 물자동원 지정결과 분석을 통하여 상ㆍ하 제대 간 연계된 물자동원운영계획 수립 및 정책 발전을 강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별 심도 있는 물자동원 지정결과 분석을 통하여 상ㆍ하 제대 간 연계된 물자동원운영계획 수립 및 정책 발전을 강구한다.
②지정결과 분석은 지역별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로부터 각 군 본부까지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가 지정결과 분석회의를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지정결과 분석 시 제대별 동원운영계획의 실효성 검토, 소요제기 및 동원 지정의 문제점 분석, 그 밖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소요 도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④실시부대별로 1~2단계의 하급부대 및 기관 관계요원을 참석토록 하여 물자동원의 문제점 및 발전사항을 도출하되 정책 및 제도개선 소요는 차상급 부대 및 기관에 건의한다.
⑤각 군 본부는 지정결과 분석 최종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