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2조 (예비군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은 지역방위작전에 동원된 지역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역예비군 동원지역 안의 직장예비군은 직장단위로 이를 운용하고, 지역책임부대와 협조하여 1지대의 목진지 점령 및 차단 작전, 제한된 기동타격 임무에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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