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9조 (인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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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원물자의 인수 시기는 동원 1∼3단계는 각 단계 말일에, 동원 4단계 이후는 일주일 주기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자의 생산기간, 수송물량 및 수요부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물자의 인수 시기는 동원 1∼3단계는 각 단계 말일에, 동원 4단계 이후는 일주일 주기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자의 생산기간, 수송물량 및 수요부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물량이 소량인 경우는 생산능력, 포장단위, 수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전ㆍ후 단계에 포함하여 인수한다.
③물자 인수부대는 생산 업체와 충분히 협조하여 세부 인수 계획을 발전시킨다.
④동원업체 인수 시는 부속시설 및 장비와 종사인원을 동시 인수한다.
⑤동원물자는 군이 요구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인도ㆍ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각 군은 동원업체의 수송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최기지역 단일 군수시설에서 동원물자를 인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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