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9조 (인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동원물자의 인수 시기는 동원 1∼3단계는 각 단계 말일에, 동원 4단계 이후는 일주일 주기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자의 생산기간, 수송물량 및 수요부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물량이 소량인 경우는 생산능력, 포장단위, 수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전ㆍ후 단계에 포함하여 인수한다.
③물자 인수부대는 생산 업체와 충분히 협조하여 세부 인수 계획을 발전시킨다.
④동원업체 인수 시는 부속시설 및 장비와 종사인원을 동시 인수한다.
⑤동원물자는 군이 요구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인도ㆍ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각 군은 동원업체의 수송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최기지역 단일 군수시설에서 동원물자를 인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