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9조 (인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동원물자의 인수 시기는 동원 1∼3단계는 각 단계 말일에, 동원 4단계 이후는 일주일 주기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자의 생산기간, 수송물량 및 수요부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물량이 소량인 경우는 생산능력, 포장단위, 수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전ㆍ후 단계에 포함하여 인수한다.
물자 인수부대는 생산 업체와 충분히 협조하여 세부 인수 계획을 발전시킨다.
동원업체 인수 시는 부속시설 및 장비와 종사인원을 동시 인수한다.
동원물자는 군이 요구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인도ㆍ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각 군은 동원업체의 수송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최기지역 단일 군수시설에서 동원물자를 인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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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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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