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2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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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훈련 관계기관(부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가. 훈련지침 및 훈련계획 수립ㆍ통보, 관련부처 협의나. 전반적인 훈련조정ㆍ통제 등2. 각 군 본부가. 자체 세부 훈련계획 수립, 훈련품목 선정 및 보고나. 훈련실시 주관 및 훈련 전 과정 통제ㆍ평가다. 생산물자 분배계획 수립ㆍ분배, 보상금 지급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훈련 관계기관(부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가. 훈련지침 및 훈련계획 수립ㆍ통보, 관련부처 협의나. 전반적인 훈련조정ㆍ통제 등2. 각 군 본부가. 자체 세부 훈련계획 수립, 훈련품목 선정 및 보고나. 훈련실시 주관 및 훈련 전 과정 통제ㆍ평가다. 생산물자 분배계획 수립ㆍ분배, 보상금 지급 등
②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조치한다.1. 방위사업청장가. 방산물자(품목)ㆍ생산업체 선정나. 생산지도관 파견, 생산과정지도ㆍ 감독 등2. 국방기술품질원장가. 업체별 생산일정 확인,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ㆍ보고나. 품질검사요원 파견, 생산과정 지도감독 등
③국방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를 협의한다.1. 생산업체에 대한 임무고지, 시ㆍ도 통제, 업체별 생산물자 인도관 파견2. 생산물자 납품장소 수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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