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2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생산훈련 관계기관(부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가. 훈련지침 및 훈련계획 수립ㆍ통보, 관련부처 협의나. 전반적인 훈련조정ㆍ통제 등2. 각 군 본부가. 자체 세부 훈련계획 수립, 훈련품목 선정 및 보고나. 훈련실시 주관 및 훈련 전 과정 통제ㆍ평가다. 생산물자 분배계획 수립ㆍ분배, 보상금 지급 등
②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조치한다.1. 방위사업청장가. 방산물자(품목)ㆍ생산업체 선정나. 생산지도관 파견, 생산과정지도ㆍ 감독 등2. 국방기술품질원장가. 업체별 생산일정 확인,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ㆍ보고나. 품질검사요원 파견, 생산과정 지도감독 등
③국방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를 협의한다.1. 생산업체에 대한 임무고지, 시ㆍ도 통제, 업체별 생산물자 인도관 파견2. 생산물자 납품장소 수송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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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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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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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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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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