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조 (동원가용자원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은 병무청장 또는 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예비군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년 3월에 보고 받은 지방병무청별 예비군 자원 현황을 근거로 하여 다음 연도 동원가용자원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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