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동원지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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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동원자원 지정 시 소요대비 110% 이상 지정 및 부대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정한다. 부대유형별 세부 부대현황은 국방부 충무 3700 집행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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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동원자원 지정 시 소요대비 110% 이상 지정 및 부대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정한다. 부대유형별 세부 부대현황은 국방부 충무 3700 집행계획에서 정한다.<img id="147559785"></img>
②제1항에 따른 동원지정 대상은 장교, 준ㆍ부사관은 예비군 6년차 이내, 병은 예비군 4년차 이내로 한다. 단 자원이 부족한 경우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연차초과 자원(병은 예비군 7∼8년차에 한함, 예비군 5∼6년차는 지역 예비군 훈련 작전 여건 보장을 위해 동원지정 보류)을 지정할 수 있다. 연차초과자 지정이 가능한 부대유형은 국방부 충무집행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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