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동원지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동원자원 지정 시 소요대비 110% 이상 지정 및 부대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정한다. 부대유형별 세부 부대현황은 국방부 충무 3700 집행계획에서 정한다.<img id="147559785"></img>
제1항에 따른 동원지정 대상은 장교, 준ㆍ부사관은 예비군 6년차 이내, 병은 예비군 4년차 이내로 한다. 단 자원이 부족한 경우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연차초과 자원(병은 예비군 7∼8년차에 한함, 예비군 5∼6년차는 지역 예비군 훈련 작전 여건 보장을 위해 동원지정 보류)을 지정할 수 있다. 연차초과자 지정이 가능한 부대유형은 국방부 충무집행계획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