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6조 (행사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방부ㆍ군, 정부부처ㆍ지자체, 병무청 등 관ㆍ군 발전협의회를 실시하여 동원업무 관련 정책발전 및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동원관계자의 상호 교류활동 및 협조 등 동원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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