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6조 (동원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신속히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통신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②동원자원의 배분 우선 순위는 군ㆍ관ㆍ민 순으로 한다.
③모든 자원은 최 근접 지역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동원한다.
④통신동원업체는 통제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별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업체는 사용동원, 수시 소요는 통제 운영으로 지원한다.
⑤동원 지정된 공사업체의 인도ㆍ인수는 업체의 현 소재지에서 대표자 입회하에 소요부대 인수관에게 인도한다.
⑥통신회선의 동원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KT가 위탁받아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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