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3조 (조사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제대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원지정된 자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와 협조하여 대체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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