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7조 (인도ㆍ인접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이 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소집부대의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서명 날인 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서명 날인한다.
③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은 전시근로소집자의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한다. 다만,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장 간에 협조하여 전시 근로소집 병적기록표와 병력 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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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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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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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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