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7조 (인도ㆍ인접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이 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소집부대의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서명 날인 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서명 날인한다.
③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은 전시근로소집자의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한다. 다만,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장 간에 협조하여 전시 근로소집 병적기록표와 병력 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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