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7조 (인도ㆍ인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이 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소집부대의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서명 날인 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서명 날인한다.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은 전시근로소집자의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한다. 다만,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장 간에 협조하여 전시 근로소집 병적기록표와 병력 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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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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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