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5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은 국방부장관은 8월 31일까지 승인하고,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병무청장은 「병역 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와 함께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와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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