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5조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은 국방부장관은 8월 31일까지 승인하고,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병무청장은 「병역 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와 함께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와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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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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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