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5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은 국방부장관은 8월 31일까지 승인하고,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병무청장은 「병역 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와 함께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와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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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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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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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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