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6조 (지역예비군동원 하령 및 전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예비군동원 하령대상(범위)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img id="147559999"></img>
②지역예비군동원 지역은 적 상황, 즉 적 또는 무장공비 침투 및 출현시간, 출현지점(원점), 적의 규모, 행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필요한 지역만 동원하며 적이 출현하지 않은 인접지역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명령을 하달하여 즉시 동원에 응할 수 있는 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③지역예비군동원 대상 선정은 수임군부대장이 결정하며 상황 및 가용자원과 예비군 운용 시 제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하령할 수 있다.
④지역예비군동원령 경보전파를 위한 제대별 임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해당부대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관련기관에 협조한다.<img id="147559789"></img>
⑤지역예비군동원령은 TV, 라디오, 신문, 전화, 방송, 사이렌, 타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파하며, 지역예비군동원 선포 일시, 동원 대상 지역/대상자(범위), 집결장소/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전파한다.1. 직접통지 방법가. 인편으로 본인 또는 대리명령 수령인에게 통지 시는 동원명령서를 교부하되「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나. 유선으로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명령 수령인에게 통지할 경우 명령수령인의 주소, 성명과 본인과의 관계, 통지일시, 통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2. 간접통지 방법가. TV/라디오, 신문은 2개 이상 중앙 및 지방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공지하되 TV/라디오는 1일 2회씩 2일 이상 연속 공지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은 2일 이상 공고한다.나. 그 밖에 구ㆍ시ㆍ군ㆍ읍ㆍ면ㆍ동 관할지역 단위로 가두방송은 1일 이상 연속 방송하며,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이를 동원대상자에게 알린다.
⑥신속한 경보전파체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한다.1.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연락망, 중앙ㆍ지방매스컴 등 공공전파 수단, 경찰ㆍ행정관서의 전파수단, 지역 및 마을단위 개인별 연락체제 등의 다중 연락체제를 평시에 유지하며,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한 전파대책을 준비한다.2. 비상소집망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수시 점검 및 최신화하고 평시에 소(분)대장 또는 마을단위 연락책임자에게 배포하여 인지시키고 필요시 비상소집 전파훈련을 실시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지역예비군훈련 시 비상소집망에 의한 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대별 비상소집명부에 전화 카드를 평시에 비치한다. 또한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체신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상황발생시 비상소집전파 및 상황 문의전화 등에 의한 예비군중대 통화마비 초래를 방지해야 한다.3. 예비군은 불시 지역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에 대비하여 지역예비군동원 명령 등이 신속ㆍ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출타 시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와 소속 예비군부대(직장 예비군부대 포함) 등(이하 "명령수령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과의 연락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명령수령인 등"은 소속예비군부대로부터의 지역예비군동원명령이나 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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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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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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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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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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