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0조 (재난 시 동원 하령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시 동원은 재난 발생 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원대상과 동원지역, 동원 시기 및 기간을 적절히 반영하여 하령한다.
②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상 지역과 동원 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그 동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한다.
③재난 시 동원령을 전파할 때는 방송, 신문, 전화, 기타 가용한 수단을 이용한다. 또한 동원령 발령일시, 동원 대상 지역, 동원대상자, 집결장소,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지역방위동원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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