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5조 (재난 시 동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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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군부대장은 재난상황, 재난유형,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동원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1. 수임군부대장은 재난관리를 위해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2. 수임군부대장은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자격요건을 갖춘 예비군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단,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감염병(전염병)의 위험에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이 필요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3. 수임군부대장은 지역방위작전을 위해 동원된 예비군 또는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을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은 재난상황, 재난유형,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동원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1. 수임군부대장은 재난관리를 위해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2. 수임군부대장은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자격요건을 갖춘 예비군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단,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감염병(전염병)의 위험에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이 필요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3. 수임군부대장은 지역방위작전을 위해 동원된 예비군 또는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을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예비군(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자)은 재난 시 동원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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