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5조 (재난 시 동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임군부대장은 재난상황, 재난유형,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동원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1. 수임군부대장은 재난관리를 위해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2. 수임군부대장은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자격요건을 갖춘 예비군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단,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감염병(전염병)의 위험에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이 필요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3. 수임군부대장은 지역방위작전을 위해 동원된 예비군 또는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을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예비군(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자)은 재난 시 동원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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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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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