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6조 (전시 미증원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시 미증원군에 대한 물자지원은 한ㆍ미 전시지원협정에 따라 동원 가용한 자원을 지원한다.
미 증원군 지원물자는 미군 요청에 의거 미군부대 주둔지의 한국군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동원 및 지원할 책임이 있다.
계획된 물량은 미군에서 요청 시 동원하여 미군 집결지에서 인도ㆍ인수한다. 다만, 동원계획 물량은 미군의 요청이 있을 시 동원하여 미군에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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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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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