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6조 (전시 미증원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미증원군에 대한 물자지원은 한ㆍ미 전시지원협정에 따라 동원 가용한 자원을 지원한다.
②미 증원군 지원물자는 미군 요청에 의거 미군부대 주둔지의 한국군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동원 및 지원할 책임이 있다.
③계획된 물량은 미군에서 요청 시 동원하여 미군 집결지에서 인도ㆍ인수한다. 다만, 동원계획 물량은 미군의 요청이 있을 시 동원하여 미군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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