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0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에 대한 조사는 단계별 생산 능력, 장비보유 여부, 비축능력, 설비투자의 필요성과 전망, 원ㆍ부자재 공급능력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임무고지 수행능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전시초기 단계 부족품목에 대한 동원능력 판단 및 대체지정업체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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