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 (동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동원방법은 다음과 같다.1. 개별동원 : 인적자원을 개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2. 집단 및 부대단위 동원 : 동원의 단순화와 동원속도 단축을 위하여 일정 지역의 인적자원을 집단으로 동원하거나, 일정부대에 지정된 인적자원을 부대단위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3. 권역화 동원 :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와 연계하여 동원예비군을 동원지정하는 것을 말한다.4. 동시동원 : 장비, 시설, 업체 등을 동원할 때에 그 조작요원이나 종사자도 함께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5. 수용동원 : 양곡, 의류 등 소모성 물자의 경우 인도 인수와 동시에 동원 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 사용동원 : 장비, 건물 등을 동원주체가 일정기간 사용하고 복원하여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7. 통제운영 : 동원주체가 업체의 운영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그 외는 업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업체는 통제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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