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 (동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시 동원방법은 다음과 같다.1. 개별동원 : 인적자원을 개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2. 집단 및 부대단위 동원 : 동원의 단순화와 동원속도 단축을 위하여 일정 지역의 인적자원을 집단으로 동원하거나, 일정부대에 지정된 인적자원을 부대단위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3. 권역화 동원 :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와 연계하여 동원예비군을 동원지정하는 것을 말한다.4. 동시동원 : 장비, 시설, 업체 등을 동원할 때에 그 조작요원이나 종사자도 함께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5. 수용동원 : 양곡, 의류 등 소모성 물자의 경우 인도 인수와 동시에 동원 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 사용동원 : 장비, 건물 등을 동원주체가 일정기간 사용하고 복원하여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7. 통제운영 : 동원주체가 업체의 운영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그 외는 업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업체는 통제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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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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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