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2조 (전시근로소집통지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단계까지의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게 는 평시에 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상에는 전시근로소집 지정의 결격사유 등 을 명시하여 결격대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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