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4조 (동원운영계획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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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인력 동원운영계획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획득한 국가의 기술인력(2종) 자원을 군별, 지역별, 단계별로 재분배하는 문서로서, 각 군 및 직할기관(부대)에서 자체 기술인력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시 동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인력 동원운영계획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획득한 국가의 기술인력(2종) 자원을 군별, 지역별, 단계별로 재분배하는 문서로서, 각 군 및 직할기관(부대)에서 자체 기술인력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시 동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동원운영계획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년도 전시부대 계획2. 기술인력동원 소요 계획서3. 상급부대 동원운영 계획4. 행정관서 동원자원 배분 인원(충무집행ㆍ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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