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2조 (동원지정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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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자분야 동원지정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납업체 및 대형업체를 우선 동원한다.2. 전시 대량소요 및 전투 긴요 물자를 우선 동원 지정한다.3. 동원업체 지정 시 수도권 편중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분산 지정한다.4. 주요장비 및 업체 동원 시 조작요원과 종사원은 동시 동원하되, 동원대상, 물자, 시설, 업체는「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18조(동시동원) 및 자원주관기관 충무집행계획에 따른다.5. 긴요 물자는 정부비축 확대 및 업체비축을 권장한다.6. 부족품목 및 생산제한 품목은 민수용 물자를 수용 동원한다.7. 정상동원 차질 발생 등 긴급동원 사유 발생시 지역사의 장(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장)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긴급동원을 요청한다.8. 자동차, 건설기계는 1~4단계까지 지정하며, 5단계 이후는 소요 현황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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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자분야 동원지정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납업체 및 대형업체를 우선 동원한다.2. 전시 대량소요 및 전투 긴요 물자를 우선 동원 지정한다.3. 동원업체 지정 시 수도권 편중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분산 지정한다.4. 주요장비 및 업체 동원 시 조작요원과 종사원은 동시 동원하되, 동원대상, 물자, 시설, 업체는「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18조(동시동원) 및 자원주관기관 충무집행계획에 따른다.5. 긴요 물자는 정부비축 확대 및 업체비축을 권장한다.6. 부족품목 및 생산제한 품목은 민수용 물자를 수용 동원한다.7. 정상동원 차질 발생 등 긴급동원 사유 발생시 지역사의 장(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장)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긴급동원을 요청한다.8. 자동차, 건설기계는 1~4단계까지 지정하며, 5단계 이후는 소요 현황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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