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2조 (동원지정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자분야 동원지정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납업체 및 대형업체를 우선 동원한다.2. 전시 대량소요 및 전투 긴요 물자를 우선 동원 지정한다.3. 동원업체 지정 시 수도권 편중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분산 지정한다.4. 주요장비 및 업체 동원 시 조작요원과 종사원은 동시 동원하되, 동원대상, 물자, 시설, 업체는「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18조(동시동원) 및 자원주관기관 충무집행계획에 따른다.5. 긴요 물자는 정부비축 확대 및 업체비축을 권장한다.6. 부족품목 및 생산제한 품목은 민수용 물자를 수용 동원한다.7. 정상동원 차질 발생 등 긴급동원 사유 발생시 지역사의 장(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장)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긴급동원을 요청한다.8. 자동차, 건설기계는 1~4단계까지 지정하며, 5단계 이후는 소요 현황만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