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4조 (재난 시 동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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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의 개인별 재난 시 동원기간은 연간 교육훈련방침 시간과 관계없이 동원령 발령 시부터 그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의 개인별 재난 시 동원기간은 연간 교육훈련방침 시간과 관계없이 동원령 발령 시부터 그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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