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부대장)은 소집부대별 전시 근로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 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종합ㆍ검토 확정하여 매년 6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전시근로부대가 편제화된 경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소요만 제기한다.
전시근로소요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별ㆍ단계별 운영소요와 손실보충소요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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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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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