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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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부대장)은 소집부대별 전시 근로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 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종합ㆍ검토 확정하여 매년 6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부대장)은 소집부대별 전시 근로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 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종합ㆍ검토 확정하여 매년 6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시근로부대가 편제화된 경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소요만 제기한다.
③전시근로소요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별ㆍ단계별 운영소요와 손실보충소요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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