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부대장)은 소집부대별 전시 근로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 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종합ㆍ검토 확정하여 매년 6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시근로부대가 편제화된 경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소요만 제기한다.
③전시근로소요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별ㆍ단계별 운영소요와 손실보충소요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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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시근로소요현황
지 역 (지방청별) | 소집 부대 | 인도‧ 인접지 | 동원소요 | 동원소요 | 동원소요 | 긴급단계 | 긴급단계 | 긴급단계 | 긴급단계 | 긴급단계 | 긴급단계 | 지속단계 | 지속단계 | 지속단계 | 지속단계 지 역 (지방청별) | 소집 부대 | 인도‧ 인접지 | 동원소요 | 동원소요 | 동원소요 | 1단계 |…
제2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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