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3조 (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국방부 동원소요 제기지침을 기초로 인력동원 소요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3월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각 군 본부에서 요구한 인력동원 소요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국방동원소요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1년 전 4월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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