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2조 (재난 시 동원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휘관은 동원령 전파 시 초동조치 요원인 주요직위자를 우선 소집하여 예비군이 소집되기 전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지휘 통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예비군지휘관은 집결지로 응소한 예비군의 신원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편성ㆍ임무와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재난관리 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을 실시한다.
③수임군부대장은 동원 응소 인원을 고려하여 지역별 투입 우선순위 선정 및 투입 인원 조정ㆍ통제 등 효율적인 예비군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상황 및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교대 주기를 조정ㆍ통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