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7조 (재난 시 예비군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재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투입되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2. 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범위 내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3. 재난 시 동원된 지역의 직장예비군은 직장 단위로 이를 운용하고, 지역 부대와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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