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9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나 인력동원 대상자 및 물적 자원의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지방문조사 방법과, 동원 대상자 또는 업체가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서면신고조사 방법이 있다.
②육ㆍ해ㆍ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육군에서, 해ㆍ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해군에서 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공군에서, 국직부대 단독 임무 고지된 업체는 소재지 수임군부대에서 주관하여 조사하되, 자치단체와 일정을 협의 후 타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한다.
③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조사한 군에서는 자원조사 실시결과를 군 간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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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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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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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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