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9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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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나 인력동원 대상자 및 물적 자원의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지방문조사 방법과, 동원 대상자 또는 업체가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서면신고조사 방법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나 인력동원 대상자 및 물적 자원의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지방문조사 방법과, 동원 대상자 또는 업체가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서면신고조사 방법이 있다.
②육ㆍ해ㆍ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육군에서, 해ㆍ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해군에서 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공군에서, 국직부대 단독 임무 고지된 업체는 소재지 수임군부대에서 주관하여 조사하되, 자치단체와 일정을 협의 후 타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한다.
③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조사한 군에서는 자원조사 실시결과를 군 간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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