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47조 (순번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된 기술인력에게는 해당 연도 기술인력 동원자 순번할당표에 따라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동원업무 대행 부대는 지역 내 순번 부여권을 가진 부대로부터 사전에 순번을 할당받아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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