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조의2 (병력동원 소집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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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은 「병역법」 제44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 대상은 「병역법」 제44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정년은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다. 단, 병의 경우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45세까지 병역의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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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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