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0조 (동원소요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와 각 급 부대에 국방자원동원소요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동원소요심의회를 둔다.
②국방부 동원소요심의회는 국방부 동원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원소요 관련 부서의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되, 그 밖에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원기획관이 정한다.
③국방부는 산업(품목, 업체)ㆍ수송ㆍ건설ㆍ정보통신 분야별 심의를 하며,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실무심의회를 둔다.
④실무심의회는 국방부 자원동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원소요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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