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0조 (동원소요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와 각 급 부대에 국방자원동원소요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동원소요심의회를 둔다.
국방부 동원소요심의회는 국방부 동원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원소요 관련 부서의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되, 그 밖에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원기획관이 정한다.
국방부는 산업(품목, 업체)ㆍ수송ㆍ건설ㆍ정보통신 분야별 심의를 하며,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실무심의회를 둔다.
실무심의회는 국방부 자원동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원소요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