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 (동원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동원지정이 국방부 충무3700 집행계획, 각 군 본부 및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의 지역배정서, 소집부대의 동원소요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동원지정이 국방부 충무3700 집행계획, 각 군 본부 및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의 지역배정서, 소집부대의 동원소요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X-1년 11월에 소요대비 계급 및 병과(특기)가 일치하도록 자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 시 가용자원이 부족한 경우 계급 및 병과(특기)를 확산하여 지정하며, 계급과 병과(특기)의 지정 허용 범위 및 기준은 국방부 충무 3700 집행계획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