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 (동원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동원지정이 국방부 충무3700 집행계획, 각 군 본부 및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의 지역배정서, 소집부대의 동원소요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X-1년 11월에 소요대비 계급 및 병과(특기)가 일치하도록 자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 시 가용자원이 부족한 경우 계급 및 병과(특기)를 확산하여 지정하며, 계급과 병과(특기)의 지정 허용 범위 및 기준은 국방부 충무 3700 집행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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