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7조 (지역예비군 동원 응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예비군동원 응소시간은「예비군법 시행령」제12조(동원 응소시간)를 적용한다.
②지역예비군동원 소집을 통보받은(직접 또는 간접방법) 예비군은 최단시간 내에 지역예비군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지역예비군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 이내에 집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지역예비군동원령을 발령한 시점에서 해당지역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해지역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예비군지휘관은 위 사항을 예비군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예비군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이 경과하여도 동원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은「예비군법」제5조(동원) 위반자로 고발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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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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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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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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