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7조 (지역예비군 동원 응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역예비군동원 응소시간은「예비군법 시행령」제12조(동원 응소시간)를 적용한다.
지역예비군동원 소집을 통보받은(직접 또는 간접방법) 예비군은 최단시간 내에 지역예비군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지역예비군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 이내에 집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역예비군동원령을 발령한 시점에서 해당지역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해지역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예비군지휘관은 위 사항을 예비군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예비군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이 경과하여도 동원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은「예비군법」제5조(동원) 위반자로 고발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