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04조 (행사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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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해 연중 정기적인 민ㆍ관ㆍ군 합동점검으로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 하고,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해 연중 정기적인 민ㆍ관ㆍ군 합동점검으로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 하고,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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