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동원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원단계는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에 부응한 전쟁수행 단계에 따라서 1년을 12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은 긴급 단계(1~3단계)와 지속단계(4~12단계)로, 기술인력동원 및 물자동원은 초기 단계(1~4단계)와 지속단계(5~1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동원단계별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img id="1475597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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