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5조 (재난 시 동원 행정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시 동원의 행정처리와 불참예비군에 대한 고발조치 등은 지역방위동원 행정처리 절차를 따른다.
②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의 동원시간 결산은「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18조에 따른다.
③재난관리 지원을 위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보상 및 치료는「예비군법」제9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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