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동원소요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요는 X년 전시부대확장계획서, X-1년 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와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를 기초로 산정하여 작성한다.
②증ㆍ창설 동원소요 전시편제에서 평시편제를 감하여 전시확장소요를 산정하고, 산정된 전시확장소요 중에서 전시 현역전환소요를 감하여 산정한다.
③손실보충소요는 각 군 인원보충소요기준(손실률)을 적용하여 각급 보충부대에서 작성하며, 단계별 보충되는 전시 징ㆍ모집 인원을 감하고 산정한다. 단, 손실보충소요 산정시 전시 단계별 지원되는 동원보충대대 지원규모 만큼 손실보충 소요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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