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동원소요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력동원소요는 X년 전시부대확장계획서, X-1년 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와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를 기초로 산정하여 작성한다.
증ㆍ창설 동원소요 전시편제에서 평시편제를 감하여 전시확장소요를 산정하고, 산정된 전시확장소요 중에서 전시 현역전환소요를 감하여 산정한다.
손실보충소요는 각 군 인원보충소요기준(손실률)을 적용하여 각급 보충부대에서 작성하며, 단계별 보충되는 전시 징ㆍ모집 인원을 감하고 산정한다. 단, 손실보충소요 산정시 전시 단계별 지원되는 동원보충대대 지원규모 만큼 손실보충 소요를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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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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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