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69조 (지역예비군 동원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원명령은 국방부장관 및 권한을 위임 받은 예하 군부대의 장(수임군부대장) 또는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이 발령하며, 이때는 위임 및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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