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6조 (소요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시근로부대가 편성된 부대의 소요는 당해부대의 편제표에 의한다.
부대의 특성상 전시근로부대 편제가 곤란한 부대의 전시근로소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도수운반 근로소요 =[(1일1인 보급기준량×병력수)÷(1인1회 운반량×1일운반횟수)]- 현역 가용인력가. 1인 1회 운반량/거리 : 산악(13㎏/6㎞), 준산악(19㎏/9㎞), 평지(25㎏/12㎞)나. 1인 1일 운반횟수 : 4회2. 하역 근로소요 =[(1일 물동량-장비사용시 작업량)÷(1인1일 작업능력)]- 현역 가용인력가. 1인 1일 작업능력 : 8톤(작업시간 10시간, 시간당 능력 0.8톤)나. 장비 1일 작업능력 : 지게차 160톤, 거양장비 270톤(10시간 기준)다. 장비 가동률 : 83%라. 물동량은 전시 예상 물동량이며, 전시 물동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물동량을 기준으로 판단3. 의무부대 근로소요가. 병실관리 : 50병 상당 1명 기준나. 환자운반 : 500병 상당 들것조 1개반 4명/2교대(8명)다. 영현처리ㆍ수집소 운반조 : 500병상 당 운반조 1개반 4명 편성(2교대 8명)4. 시설피해복구 근로소요 = (월간 시설 피해면적÷30) - (1일 가용장비 복구면적 ÷ 1인1일 시설피해 복구면적)가. 전시 피해복구대를 편성ㆍ운영 중인 부대는 자체 규정을 적용 산출5. 취사지원 근로소요 = (단계별 급식대상 증가인원÷50) - 편제 반영 병력 + 취사장 증가에 따른 소요인원가. 단계별 급식대상 증가인원 50명당 1명 소요나. 취사장 증가에 따른 소요인원(취사장 1개소별) : 기존시설 2명ㆍ신규시설 4명6. 손실보충소요 = (단계별 운영소요 × 손실 보충률 × 단계 운영일수) ÷ 30가. 손실 보충률은 각 군별 자체 판단 손실률 적용
제2항의 소요산정 기준 적용이 곤란한 부대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차 상급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전시 창설부대 등과 같이 전시 소요는 예상되나 정확한 물동량 판단이 곤란한 부대는 유사 기능부대의 소요를 기준하여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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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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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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