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1조의2 (병력동원 소집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 대상은 「병역법」 제44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정년은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다. 단, 병의 경우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45세까지 병역의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