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의3 (소요 수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소요 수정 사항 발생 시 X년도 1월 15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②제1항 중 부대 증ㆍ창설을 수반하는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에 부대신설에 따른 지정을 요청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해체 부대의 경우 각 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와 동시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정 해제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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