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0조의2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병력동원발전회의는 지방회의, 중앙회의 2단계로 구분 실시한다.
②지방회의는 수임군부대장이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공동주관으로 개최하고, 중앙회의는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상반기 연 1회 개최한다.
③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중앙회의 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당해연도 병력동원 지정 결과 분석 자료 및 동원 지정ㆍ미지정 자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합참, 각군, (지방)병무청 등 병력동원 관계관과 지침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