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1조 (입원환자 분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시에 원무과장은 재원환자를 각종 훈련 및 검열등과 연계하여 그 현황을 유지한다. 전투준비태세 훈련 시에 지휘관은 미 분류 환자가 없도록 확인ㆍ점검하며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에는 병상의 최대 확보와 환자 조기처리를 위하여 재원 환자를 즉각 분류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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