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8조의2 (의약품 처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장은 국방의료정보체계 내 의약품 안전사용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국군의무사령관은 국방의료정보체계 내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체계를 최신화하고 전군에 배포한다.
③군보건의료기관장은 의약품이 중복ㆍ과다처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④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 처방일수는 환자 상태 및 의약품 표준 용법ㆍ용량을 고려하여 군의관이 결정하되, 군의관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만성질환자(정신과 질환 제외)에 대한 처방 또는 말라리아 예방화학요법 시행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약품 처방처방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보건의료기관에 소속된 부대원에 대해서는 최대 14일까지 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의약품 처방은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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