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15조 (지원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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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환자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군인사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및 군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환자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군인사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및 군무원으로 한다.
②치의학적으로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 환자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은「군인사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안면 부위의 질환에 의해 ⅓악 이상의 치아(치조골 포함)를 상실한 경우(다만 외상,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로서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내 치과분야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기준 76점 이하인 경우3. 임관 후 3년 미만의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자로서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내 치과분야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기준 76점 이하인 경우4. 임플란트 진료를 원하는 20년 이상(임관일자 기준) 장기복무 현역군인 (단, 중복임관자의 경우와 현역병 복무 경험이 있는 경우 각 임관 또는 입대 일자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누적한다)5. 임플란트 지원 군병원에서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였으나 치료가 미종결(골유착 실패를 포함)된 상태에서 전역이 도래한 경우 치과보철지원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전역 후 1년 내 해당 임플란트 매식체에 한하여 임플란트 특수재료 사용 및 임플란트 보철지원이 가능하다.
③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환자 및 제2항 제1, 2, 3호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수량 제한 없이 무료로 지원하고 제4, 5호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④국군의무사령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과 협의하여 치과 임플란트 재치료기준ㆍ적응증 및 상계처리(환불)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제118조에 의한 임플란트 지원 군병원장은 임플란트 지원 및 관련 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임플란트지원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임플란트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불가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로 심의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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