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8조 (항공의무후송 간 임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발지 부대장(의료시설의 장)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1. 환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공의무후송 대상 여부, 후송 우선순위, 후송선 병원을 결정한다.2. 항공의무후송 중 비행 및 기압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증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를 항공기에 탑승시키기 전에 필요한 사전 처치를 해야 한다.3. 지원되는 항공기에 의무요원의 동승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요원이 없을 경우에는 후송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송 간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요원을 반드시 탑승 시켜야 한다.4. 환자 휴대품은 최소화하고 휴대낭에 표찰을 부착한다.
②도착지 의료시설의 장(후송선 병원장)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1. 환자도착 예정시간 전에 항공기 도착 장소(비행장)에 구급차와 의료요원을 대기 시켜야 한다.2. 환자의 서류 및 휴대품을 확인하여 인수한다.3. 장비교환을 준비하고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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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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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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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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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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