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조 (진료범위 및 진료비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군인은 전상ㆍ공상ㆍ비공상을 불문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 외래 및 응급진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자비부담위탁검사 시 본인부담금 및 치과 임플란트 등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ㆍ부상을 입은 현역 간부(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공단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후 징수금은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복무나 병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신체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단순 외모개선을 위한 치료는 불가하다. 단,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51조 대상자의 공무와 연관성이 있는 질병, 부상에 대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
군병원장은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제9조 제1항에 따른 위탁치료 대상자가 되거나「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 범위ㆍ절차 등 관련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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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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