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조 (진료범위 및 진료비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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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역군인은 전상ㆍ공상ㆍ비공상을 불문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 외래 및 응급진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자비부담위탁검사 시 본인부담금 및 치과 임플란트 등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군인은 전상ㆍ공상ㆍ비공상을 불문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 외래 및 응급진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자비부담위탁검사 시 본인부담금 및 치과 임플란트 등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ㆍ부상을 입은 현역 간부(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공단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후 징수금은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③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복무나 병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신체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단순 외모개선을 위한 치료는 불가하다. 단,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51조 대상자의 공무와 연관성이 있는 질병, 부상에 대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
④군병원장은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제9조 제1항에 따른 위탁치료 대상자가 되거나「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 범위ㆍ절차 등 관련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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