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조 (육군훈련소지구병원 등의 진료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훈련소지구병원,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은 제48조부터 제52조의2에 따른 의무조사, 진료미종결 전역자 치료, 군병원 전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안내를 제외한 조항을 준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입영정밀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계룡대 지구병원은 제48조부터 제52조의2에 따른 의무조사, 진료미종결 전역자 치료, 군병원 전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안내를 제외한 조항을 준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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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군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조 · 육군훈련소지구병원 등의 진료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진료대상제5조의2 · 진료 지원제6조 ·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제7조 · 진료범위 및 진료비 징수제7조의2 · 비급여수가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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